실시간 뉴스



탁상행정 논란이후 인증서 검증 현실화


전자서명법 규제심사 중 바뀌어…손배책임만 규정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상 공인인증서는 모두 실시간으로 검증되도록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규제심사 과정에서 바뀌었다.

7일 전자서명업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행안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업계의 규제과잉 입장을 받아들여 법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행안부는 '모든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과 연계해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사이트 로그인같은 단순 업무에 까지 실시간 검증을 의무화해 인터넷 기업 등에게 건당 5~7원을 내야 하는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규제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 ▲공인인증서의 정지·폐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바뀐 것이다.

공인인증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공인인증서 대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조달시 지문인식 공인인증을 전면화한 데 이어 최근 우편발송이나 택배를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력할 게 많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인증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규개위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입법발의한 법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기관에 법인의 해산이나 개인의 사망 등 신분 변동 상황을 확인했을 때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또한 공인인증서 종류를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3가지로 다양화하면서, 베리사인같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도 당사자간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탁상행정 논란이후 인증서 검증 현실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