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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세금 탈루 논란


매출에서 할인쿠폰 발행액만큼 축소 신고해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 시장 1위 사업자인 이베이지마켓(G마켓)이 지난 5년간 6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해 세무당국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할인쿠폰으로 할인해준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탈루해 관련 절차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은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할인쿠폰 발행액은 누락시킨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 매출이 1천원이고, 300원짜리 할인쿠폰을 발행했다면, 원래는 1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할인쿠폰액을 제외한 700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다.

상품 판촉을 위한 할인쿠폰은 기본적으로 회계준칙상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G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던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불필요한 세금을 추징당한 배경에 G마켓의 탈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최근 국세청과 감사원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관할 세무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담당자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 "회계상 처리 기준이 불명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불명확하게 세금 처리를 해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G마켓에 상품을 공급했던 판매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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