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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금융거래 시 개인신용정보 '영업목적 사용' 동의 논란


금융거래 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개인신용정보 약관 동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강제적으로 동의를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자신의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면 거래가 불가능 하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주유카드를 만들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접수된 개인신용정보가 금전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질책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한 업체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의하면 개인신상정보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량으로 구매시 할인도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동의를 안해도 거래가 가능하게 할 것을 지도했지만 이행사항이 충분치 않았던거 같다"며 "문제 점검과 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kbj021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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