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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가 잠재적 범법자 양성?


저작-특허권 침해 불법 앱 활개…무더기 고소 피해 우려

앱스토어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한 앱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앱스토어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로 몰릴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 앱스토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법으로 감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해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경우엔 자칫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앱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앱스토어를 믿고 다운받았다가 범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앱스토어 관리 및 유통 체계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저작권·특허권자들의 '권리찾기' 움직임

최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은 '불법 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앱 12개를 적발한 음제협은 해당 앱들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에 음제협이 적발한 '뮤직 위자드' 등 12개 불법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유통됐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던 음제협은 구글 측에 요청해 해당 앱을 삭제 조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음제협은 포털 커뮤니티 등을 적극 모니터링 할 방침이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슷한 앱이 앱스토어에서 무리없이 유통되는데 방심한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경우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드로이드폰은 굳이 구글 마켓을 통하지 않더라도 파일로 된 앱을 공유받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향후 저작권법, 특허 침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부터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국내 개발자들이 유료 앱을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조짐이다.

특허 부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특허를 침해해 개발된 앱이 앱스토어에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 자체는 국내법 밖에 있다. 하지만 특허법상 국내 이용자가 특허를 침해한 앱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경우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법상 개인이 다운받아 사적 이용을 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직접 합법 앱 추려내야 하나

앱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G마켓, 11번가 같은 온라인 마켓의 경우 마켓 운영자들이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최근엔 짝퉁 상품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짝퉁 물건이 판매될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마켓도 있다.

반면 콘텐츠 마켓인 앱스토어는 유통 콘텐츠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다보니 해당 앱스토어를 믿고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유승환 법무팀장은 "이용자들은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를 하면 판매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보증을 받지만, 앱스토어에서는 해당 앱이 합법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다운로드했는데 불법저작물일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해 불법 콘텐츠 업로더 규제에서 나아가 다운로더까지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도 내려 받거나 복제하는 경우 사적인 복제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적복제로 간주된 다운로드 행위가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앱스토어 운영측이 콘텐츠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이냐를 나누고 감독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다"며 "하지만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요건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 앱스토어 때문에 법제도 면에서 모호하지만 현재 온라인 서비스 규제 틀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에서 해외 앱스토어 사업 측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부간의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저작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내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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