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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통신망 침해사건' 대책수립 요구


관련자 문책결과 등 5일까지 제출토록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무단 수집 및 통신망 침해에 따른 직원 6명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KT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거대 통신기업의 조직적 행위인지 여부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있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경쟁에 의한 무리한 활동이 있었고, 대표적 통신회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KT 직원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T 직원의 행위에 대한 형사벌 부과 이외에 행정벌 부과조항은 법상 명확치 않으나, 방통위는 규제권한에 입각해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KT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KT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문책한 결과를 11월 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며 ▲ 향후 이같은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11월 5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KT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수집당한 SK브로드밴드에게 필요한 자료를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정보공유, 공동조사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결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종결 이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최문순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11일 서울·광주·울산 등 23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해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이 되도록 전화를 걸어 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SK브로드밴드 고객 전화번호 1천833개를 불법 수집한 KT직원 5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들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 정보 무단 수집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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