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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오히려 창작의지 꺾는다"


국회 토론회…일부선 "공짜로 쓰자는 거냐" 비판

저작권법이 도리어 창작 의욕을 꺾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보다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콘텐츠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논리란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의원(민주당) 주최로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해적당'은 파일공유, P2P 네트워킹 등 온라인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의회 정당이다. 아멜리아 의원은 18일 방한 후 여러 행사를 통해 해적당의 기조를 알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최문순 의원은 "저작권법은 법적으로도 공정거래법과 정면 대치된다"며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는 법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창작 산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창작을 위한 제도가 전혀 아니다"면서 "오히려 유통망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적 이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민사법, 형사법으로 소송하는 것이 결코 창의성을 증진시키지 않으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뺏기는 것도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대 논리 거세…토론자 '곤혹'

하지만 이날 토론 후 방청석에 의견을 묻자,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 방청객은 "저작권법이 없다면 저작물을 상업적 불법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또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개시하고 직접 편집하는데 인터넷 때문에 피해가 너무 심하다. 만들어 놓으면 몽땅 가져가버린다"고 토로했다.

방청석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대용 변호사도 "저작권에 개방적 사고를 접목한 것 같은데 이는 공짜로 쓰겠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자기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청소년이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청소년이 침해하는) 침해 금액을 봐야 한다"고 비판하며 "(저작권법이 없다면) 훗날 아바타, 아저씨 같은 영화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우리 것을 마음껏 빼가도 무슨 말을 하겠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한국문화가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라면서 "(해적당의 행보를 저지하는) 로비스트와 같은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데 사실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기창 교수는 "아바타 같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전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세계보다 미래는 훨씬 더 다양하고 작은 것에 기반한 무궁무진한 창작물들이 풍부하게 유통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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