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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이어 노키아까지…위치서비스 직접 한다


스카이훅와이어리스는 탈락

애플, 구글에 이어 노키아까지 우리나라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대를 겨냥한 글로벌 단말기 업체들의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노키아, 서울이동통신, 프라빈소프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에넥스텔레콤 등 5개사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로 허가했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총 75개로 늘어

한국노키아는 모바일 단말기의 GPS 신호 및 와이파이 접속점(AP)과 이동통신사 기지국의 위치정보 및 기타 측정 정보를 이용해 산정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위치정보사업권을 획득한 구글코리아 역시 안드로이드폰이 접속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 및 무선랜 망을 통해 수집하고, 중계기,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자신의 위치기반 웹 검색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애플코리아 역시 마찬가지 모델이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윤리과장은 "이로써 75개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서비스할 수 있는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았다"면서 "삼성·LG는 물론 구글, 애플,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위치정보사업자가 되면 개인 위치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받은 목적에만 써야 하며, 시스템 관리 의무도 지게 된다"면서 "위반시 사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기준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류 보정 땐 다시 신청 가능

이번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에 NHN이나 다음, 구글, 애플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에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해 오던 스카이훅와이어리스(Skyhook Wireless)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스카이훅와이어리스는 미국 기업으로 아이폰에 있는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Maps+Compass)' 등에 비식별형 위치정보를 제공해 왔다.

김광수 과장은 "스카이훅와이어리스는 심사기준에 있는 재무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사업권에서 탈락됐다"면서 "신청한 이유는 기존과 다르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법에는 한 번 사업자 허가에서 탈락했더라도 언제라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사업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탈락한 스카이훅와이어리스나 웹캐시 등의 사업 허가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스카이훅 와이어리스는 이번에 사업권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추진중인 이통사 '와이파이AP정보 기반 무선랜 기반 측위정보 제공서비스'에 특허를 주장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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