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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용 '이중잣대' 논란


SKB엔 전기통신사업법, KT엔 정보통신망법 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슷한 유형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40일, 또 다른 사업자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해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동의받지 않고 이동전화 고객 정보를 이용해 원하는 성별·나이·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한뒤, 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서비스(스마트샷)를 판매해 2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KT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KT의 스마트샷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약 230만명으로, 총 376만4천257건의 메시지가 발송됐다.

방통위는 KT의 스마트샷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40일 vs 과징금 10억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받은 수준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목적외 사용"이라면서 "과징금 10억원은 문자메시지전송(SMS) 매출의 1천분의 9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30억원에서 기간이나 횟수가 적어 50% 감경되고, 여기서 조사과정에 협조했다는 게 반영돼 또 다시 30%가 감경돼 1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 방통위는 비슷한 행위가 있었던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0일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제일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업무제휴를 맺은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하고, 자사 초고속인터넷 고객정보 96만건을 제공한 것을 '정보통신망법'상 '목적외 사용'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금지행위가 된다.

당시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는 전기통신사업법 15조에 있으며, 이용약관 위반시 1년 이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시행령에는 이용약관 위반시 3개월이라는 규정도 있다"면서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3가지여서 3천만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선거문자 서비스에 활용한 KT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초고속인터넷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제일은행 등 관계사에 적용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방통위도 논란 일부 시인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부 시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8년 SK브로드밴드 영업정지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건 무리였다"면서 "당시에는 고객개인정보 유용으로 할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 3천만원만 가능해서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했지만, 원래 개인정보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고무줄 잣대식 법 적용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40일 영업정지 이후 회사 경영은 급속도로 악화됐다"면서 "법 적용이 신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KT 측은 "개인정보는 단 1건도 유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T외에도 정보보호업체인 잉카인터넷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특히 접근권한이 없는 내부 직원 9명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광수 개인정보윤리과장은 "첫 위반임에도 정보보호 솔루션 업체라는 점이 감안돼 잉카인터넷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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