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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적정 수위넘은 방송에 과징금 물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한 방송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방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심의·의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적용키로 의결했다.

기존 제재조치와 차별되는 중징계 조치임을 감안해 향후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과징금을 심의, 의결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게 된다.

방심위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방송사 심의·편성책임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징금 심의·의결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는 방송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2009년 두차례 방송법을 개정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심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제1항) ▲'음란, 퇴폐,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등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의결할 수 있다(제3항).

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규모 ▲방송매체, 채널별 전문성·다양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지상파방송에서는 MBC 황금어장이 '경고'를, KBS2의 '야행성' '강심장'과 MBC '무한도전'이 '주의'를 받았다.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이 가수들의 지나친 노출의상, 선정적 춤 등으로 인해 '주의'를 받았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이데일리TV '금융상품 더 베스트 시즌 2', XTM '와일드카드' '레드코너', QTV '순위정하는 여자' 등이 제재조치 됐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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