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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스타벅스에 저작권 항소심서 승소


스타벅스가 향후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2심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국내 런칭 이후 정당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납부하지 않고 음악을 매장에 이용해 왔다고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침해 중지를 선고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3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매출액 2천억원, 순이익 120여억에 달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다.

원고 측 소송을 담당한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사건은 2심만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저작권법 해석상에 5가지 이상의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상당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그 동안 '스타벅스에는 좋은 음악이 있다'고 계속 광고를 해왔음에도 음악이용에 대한 적법한 저작권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기 때문에 음악저작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신 회장은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저작인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매장에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숍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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