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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분야 특허 남용에 제동 건다


59개사 대상으로 9월까지 서면 실태조사 실시

사례1. 미국 램버스(Rambus)는 반도체 메모리 관련 기술 표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출원한 특허를 표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뒤, 관련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된 후에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다.

램버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특허 분쟁을 진행했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아 로열티 인하를 명령했다.

사례2. 미국 델 컴퓨터는 표준 선정과정에서 자사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된 이후에야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 규제담당기관은 지난 1998년 델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으며, 델은 표준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례3. CDMA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은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에 자사 특허를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규제담당기관은 지난해 퀄컴에 표준 특허 남용에 따른 시정명령과 2천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면서 특허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2개월간 IT분야 특허권 남용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로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로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가 그 대상이다.

IT분야에서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권 남용 행위란 구체적으로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와 무관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기술 로열티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감시국 김준범 시장감시총괄과장은 "IT산업 분야는 특허전략이 기업의 성쇠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특허권 남용 우려가 큰 편"이라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대상 기업들의 특허 분쟁 현황이나 라이선스 계약 거절 사례, 세부 거래 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위반 행위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과 확인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과 후속적인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특허권 남용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완화를 통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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