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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거래에 '10% 부가세' 낸다


앞으로는 국내 개발자가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이하 앱)을 국내 사용자가 살 때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1천원짜리 앱을 산다면, 100원의 부가세를 물게 된다는 얘기다.

단 국내 개발자의 앱이라도 해외 사용자가 구입하면 수출의 일종으로 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연매출 2천400만원이 안되는 개인 혹은 영세 개발자들에게도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앱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다.

재정부 김태주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따른다"며 "이번 해석은 없던 세금을 새로 물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 형태를 인식하고, 적용 법령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의미가 크지 않다'던 종전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5.18)

김 과장은 이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게 아닌데다 지금까지 앱 거래로 2천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국내 개발자가 드물어 소급적용 등의 문제 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자와 개발자가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는 "미국 등 약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앱 거래에 과세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자국인이 개발한 앱을 한국인이 구입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국내외 소비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앱을 구입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도 고민은 남는다.

해외 개발자의 앱을 국내 사용자가 구입한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받아내기 어렵다. 국외에 있는 사업자 대신 소비자 개개인이 거래 사실을 알리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강제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같은 기능을 하는, 같은 가격의 앱이라면 소비자들은 부가세 부담이 없는 해외 개발자의 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한편 앱 거래가 대개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의 오픈마켓에서 달러화를 매개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환율 적용 시점을 정했다.

개발자들이 앱 판매 대가를 달러화 등 외화로 받으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정산 시점 등 사용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매출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 미만 개발자에게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간이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앱 개발자들은 올해 1기(매년 1월 1일~6월 30일) 부가세 확정 기한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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