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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이상은 불법?"…보조금 규제 부활하나


방통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금액 기준' 추진 논란

최근 보조금 규모를 매출의 22%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번엔 개별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초 논란 끝에 국회에서 폐기됐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36조 금지행위 중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훈령 형식으로 준비중이다.

'제조사 평균 장려금에 1인당 평균 예상 수익을 더한 금액' 이상일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금액으로 보면 27만원 이상이면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를 지지하는 쪽은 통신회사들이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써서 콘텐츠나 설비 투자를 게을리하는 만큼 확실한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정 단말기에 과도하게 쏠리는 보조금은 이용자 차별행위라는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근 1년에 쓸 수 있는 마케팅비를 서비스 매출의 22%로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그런 마당에 개별 보조금까지 건드리겠다는 것은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자체가 가져다 주는 소비자 이익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권을 휘둘러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보조금 규제는 반소비자적?...논란제기

방통위가 추진중인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지난 해 9월 초고속인터넷에 적용된 경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방통위는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14만2천원, 가입자당 평균 가입기간 x 가입자당 월평균 이익)의 경품을 제공했다면 '이용자 차별'이라며 SK브로드밴드에 6억7천만원, LG파워콤에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경품이 15만원이상이면 불법이라며 제재한 것이다.

이번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역시 비슷한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특정 단말기에 제조사가 평균적으로 주는 장려금과 1인당 평균 예상 수익을 넘는 보조금이 풀린다면, 다른 고객에게 돌아갈 예상 이익을 침해하는 셈이 되니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이사는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정부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일을 이익저해 행위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몰상식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방통위는 보조금 대신 설비투자나 콘텐츠 개발을 하라고 하지만, 통신사들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설비투자는 다른 나라 보다 많으니 더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스마트폰 시대의 콘텐츠 개발은 통신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 부활

방통위의 세부적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해 통신사업자들도 과도한 영업행위 제한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통해 출고가 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가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당시 출고가 보다 낮게 팔면 불법이었지만, 통신위는 암묵적으로 10만~13만원 정도는 허용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27만원 이상이면 규제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은 초고속인터넷 현금마케팅처럼 서비스와 무관한 경품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의 본질과도 관련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단말기에 어떤 보조금을 쓸 지는 기업들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세부적인 마케팅을 정부가 계획경제식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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