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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부가세,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


재정부·방통위, 관련 정책 검토…"국내 사용자 역차별"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자, 자칫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남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뜻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공급자, 국내와 해외 소비자 등 4가지 경우를 나눠 각각 어떻게 과세할 지 검토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스마트폰 앱 부가세 부과 문제와 관련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통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6월 초 회의에서 수출용 앱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거래되는 영상, 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 서둘러 스마트폰 앱에 대한 조세 정책을 마련할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과세권 없어...1인 개발자 과세 대상도 논란

정부안 중 하나인 앱스토어 운영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애플 앱스토어의 과세권은 미국에 있어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반면, SK텔레콤의 'T스토어'나 KT의 '쇼스토어'는 가능하다.

앱스토어의 콘텐츠를 해외에서 다운받을 경우와 국내에서 다운받을 경우, 해외 개발자가 올릴 경우와 국내 개발자가 올릴 경우 등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할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앱을 업로드하거나 해외에 출장가서 콘텐츠를 다운받으면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앱을 올리거나 국내에서 콘텐츠를 사면 거래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빌이나 컴투스 등은 일본 현지법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고 있다.

1인 개발자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중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공급대가가 과세 기준에 미달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 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대로라면 앱스토어 1인 개발자 대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규제개혁TF에서 두 번 정도 논의를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후속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수출용 앱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법 조문만으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면세해 줄 수 있다"면서도 "국내 스마트폰 앱거래에 대한 부가세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앱스토어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어느 국가에서 다운받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고, 자칫 인터넷실명제의 예외가 된 유튜브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는 한국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차단했지만, 국적을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바꾸면 본인 확인 없이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08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팀우 콜럼비아 법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미래는 통신산업 규제당국이 아니라 WTO GATS 같은 통상정책과의 관련성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10년동안 인터넷 정책과 연계된 통상정책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있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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