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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마케팅비 행정지도는 위헌에 가깝다"


마케팅비 규제는 법률로만 가능

KT 사장 출신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통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법 절차적 문제로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헌에 가깝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로 기업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법률로만 가능하나는 얘기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가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제한할 수 있냐"면서 "마케팅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인데,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전제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그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지난 1분기 마케팅비용까지 포함해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활동까지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방통위가 '안 지킬 경우 요금조정을 하겠다, 배당으로 가면 통신요금을 건드리겠다'고 한 것은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의 조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규제 편승 역시 문제"라면서 "마케팅 활동까지 정부의 판단과 지휘를 받겠다니 기업이 맞나. 이래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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