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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앱' 거래도 수출 실적 인정된다


지경부, 앱스토어 통한 수출입확인절차 지침 마련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수출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무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이동통신사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시장과는 달리,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해 거래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실적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SW산업협회 또는 한국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ㆍ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SW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오픈마켓 화면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는 수출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역금융,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 또한 가능해진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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