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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표현의 자유 침해"…21일께 청구서 제출

미디어오늘은 14일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독자와 언론사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오늘은 "본인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정보 저장·유출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운다"며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오는 21일께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를 법정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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