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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KT-하나로 담합 소송 최종 승소


서울YMCA, 원고로 참여했던 484명에게 승소금 지급

2005년 YMCA가 제기했던 'KT-하나로 통신담합피해 소비자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이 2003년 5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전화 분야 등에서 담합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KT는 자사 고객 정보를 하나로텔레콤에 넘겨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하나로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을 올려 경쟁을 제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2005년도 KT-하나로(현 SK브로드밴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소송'의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통신사들의 담합에 대한 최초의 소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484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했다. 통신사들과 YMCA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확정됐다.

당시 YMCA는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실제 재산적 피해액 1만2천원외에 고의적인 담합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징벌적 배상을 구하려고 위자료 98만8천원 등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재산 피해 1만2천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위자료 부분인 98만8천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측의 일부 승소 1심 판결 후, KT-하나로 측과 서울YMCA 양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0년 1월 8일의 항소심 판결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KT와 하나로텔레콤 측은 지난 2010년 2월 26일 서울YMCA로 전체 원고 484명의 배상 판결금 1인당 1만2천원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총 891만5천863원(1인당 1만8천420원)을 보내왔다.

서울YMCA는 "원고 484명 전원에게 배상 판결금을 송금하고 있다"면서 "이 소송은 최초의 통신사 담합에 따른 소비자 손배 청구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사법부가 직접 손해액만 인정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담합 등 고의적인 부당행위를 금지시키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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