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의 계정을 해킹,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불법 접속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투자상담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HTS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A종합금융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35)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투자상담사 송모씨(35)와 B금융증권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 1월13일부터 작년 12월3일까지 광주 동구 B금융증권 사무실 등에서 A증권 HTS에 불법접속, 주식 거래내역을 열람한 뒤 470여개의 동일 종목에 250억 원 가량의 매매를 발생시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508차례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없이도 실시간 증권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증권사에서는 1개의 계정으로 2대의 컴퓨터에 동시 HTS 접속이 가능해 쉽게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해 해당 종목을 보고 투자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증권거래내역 조회 시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이중으로 HTS 계정 로그인이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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