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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씨' 안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 열풍


API 공개 안한 서비스용 무단 제작 땐 시비 소지

아이폰 바람을 타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이용이 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인들이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동참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원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버스' 처럼 서울시나 버스사업자들이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제작하지 않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무료로 배포, 공공의 편의를 높이는 사례가 있는 반면 'CGV 영화 예매'나 '네이트온' 처럼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유료 판매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가 먼저 만든 스마트폰 어플의 '순기능'

스마트폰 바람이 급속하게 불면서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모바일 버전을 내놓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 빈 틈을 메운 것이 바로 '제3 개발자' 역할을 하는 일반 이용자들이었다. 실제로 이들이 쏟아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MSN 메신저의 스마트폰용 어플을 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이를 만들어 유통시켰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스마트폰용 MSN 어플을 제작하도록 '촉진'한 사례도 있다.

아이폰용 어플 중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서울버스'도 화제를 모았던 '좋은' 서비스로 꼽힌다.

서울 시내 주요 버스 노선은 물론, 해당 버스의 도착예정 시간, 이용자 주변의 버스정류장 위치까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문 개발자도 아닌 한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가 됐다.

◆ 사전 동의 없는 제작 문제 된다는 시각도 있어

하지만 사업자들이 API를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를 사전 동의 없이 제작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들이 상용화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 해도 명성을 얻는 등 무형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선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어플을 원저작권자가 만들었다고 믿는 이용자들은 원저작권자에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최근 NHN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제작한 '네이버 무비'와 '네이버 쪽지' 등 애플리케이션의 사후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기도 했다.

'네이버 무비'는 네이버 영화 서비스의 아이폰용 어플이다. '네이버 쪽지' 또한 일반학생이 네이버 유선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쪽지'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두 어플 모두 무료로 유통된 것이다.

NHN은 해당 서비스의 API를 개방한 적 없으며 해당 어플을 개발한 이들도 제작 전 NHN에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NHN측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의사는 없다"며 "'쪽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학생에게 API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큐로큐로' 처럼 장외 개발자들이 다음이 API를 개방한 서비스에 한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 사전 통보만 하면 문제삼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큐로큐로'는 바코드 인식기술을 활용한 가격비교 프로그램이다. 바코드로 특정 물품을 스캔한 후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각 사이트의 가격비교 결과를 제공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평판까지 알고 싶을 경우 포털 다음의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했다.

◆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상용화한 '봉이 김선달'식 어플도 있어

반면 유료로 판매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CGV 영화 예매'와 '네이트온'의 경우는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 유료로 판매해 논란을 산 사례로 꼽힌다.

'CGV 영화 예매'의 경우 CGV 각 상영관의 영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 것이다. '네이트온'은 아이폰으로 네이트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어플이다. 이 중 'CGV 영화 예매'의 경우 CGV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지만 '네이트온' 어플은 계속 서비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트온의 경우 리눅스 버전의 API가 개방된 상태이며 해당 애플리케이션도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 같다"며 "우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상용화 했다는 점에서 '해적판'이긴 하지만 굳이 대응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늦어도 5월 중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진품' 네이트온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출시할 예정인 만큼 유료로 서비스되는 해적판 서비스는 자연스레 '정리'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저작권 전문인 김성수 변호사는 "원저작권자가 API를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를 사전동의 없이 제작해 유료로 유통한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라며 "다만 API가 개방된 경우라면 사전 통보 없이 제작했다 해도 무료로 유통했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요 서비스의 API를 개방하는 포털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경우 사전동의 혹은 신고 의무화, 상용화 가능여부 등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저작권 관련한 논란이 명쾌하게 정리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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