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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된다


국회 문방위,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킬 듯

국내에서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대체해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소위서 처리된 전파법 개정 법률안은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분하되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가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매제를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정부의 향후 전파관리 정책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기존 대가할당제를 적용하되, 전반적으로는 높은 가격을 입찰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계적 추세인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공공성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간의 논란도 있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파수 할당은 당연히 경매제로 가는 게 맞지만, 전파는 사회적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해 돈 많은 사람이 독점적으로 쓰는 게 맞는지는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 산업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 영역은 가격경쟁이 아닌 대가 산정 방식으로 할 길을 일단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논의 예정인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사안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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