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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아이폰 '해프닝'


SKT, 개통방법 안내에 KT "고객 뺐기냐?"

SK텔레콤이 자사 고객들도 원한다면 아이폰을 쓸 수 있도록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장착하는 방법을 대리점을 통해 안내하자, KT가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제시한 방법을 쓴다고 해도 KT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 회사를 바꿔서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프닝 성격이 커 보인다.

SK텔레콤은 최근 'KT 아이폰을 SKT에서 사용하는 방법(MMS 포함) 2010-1-25'이란 안내문서를 대리점 등에 내려보냈다.

"고객의 문의가 있을 경우 안내 바란다"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 따르면 SK텔레콤 고객이 KT 아이폰을 쓰려면 ▲KT에 방문 또는 KT 고객센터 웹사이트에서 '단말기 타사이용'을 신청하거나 ▲SKT 유심을 KT 아이폰에 장착해 부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고객이 아이폰으로 데이터나 멀티미디어메시지전송(MMS)를 SKT 망으로 이용하려면 단말기에서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서비스는 와이파이(WiFi)로 받을 수 있지만, MMS 수신이나 발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건이 알려지자, KT는 SK텔레콤이 KT 아이폰으로 넘어가려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외에서 아이폰을 쓰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고객을 위한 안내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 회사 갈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화두인 스마트폰을 둘러싼 공룡들의 힘겨루기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일이나, 감정 다툼의 성격이 커 보인다.

이 문건의 제목이 "KT 아이폰을 SKT에서 사용할 때, 이번 주(`10.2.8)부터 MMS도 사용가능하므로 고객의 문의가 있을 경우 안내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는 점과 함께, KT에서 2년 의무약정을 통해 고가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가입자가 위약금을 물면서 SK텔레콤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KT에서 월 이용료 4만5천원짜리 정액제(2년 약정)로 아이폰을 개통한 뒤 3개월도 안 돼 위약금을 내고 가입비를 또 내면서 SK텔레콤으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고객이 아이폰을 쓰려 할 경우 역시, 먼저 KT를 통해 개통한 뒤 SK텔레콤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도 위약금과 가입비를 또 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콜센터에 접수된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안내문을 내려보냈는데, KT측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애플 측과 아이폰 도입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곧 나올 4G 제품 출시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재 KT에서 팔고 있는 아이폰을 들여올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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