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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콘텐츠, 다운로드 행위도 불법화된다


문화부, 대통령업무보고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밝혀

내년 말부터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내려받는 다운로드 행위도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적 복제라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물이라면 다운로드 행위도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저작권법은 지금까지 영리를 위해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다운로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담기로 하면서 불법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22일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 하반기(11월경)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행위의 법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헤비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올릴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검찰 송치 및 수익금 몰수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 항목에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법 30조)에서도 불법저작물 다운로드 행위는 제외된다.

그러나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헤비 업로더처럼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는 않고,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다운로드 행위의 위법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며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도 권리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불법콘텐츠 다운로더에 대해 개인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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