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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환불 쉬워진다"


송훈석, 소비자 의무 제공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 추가

전자상거래시 고객의 정당한 환불요구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통신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제공하는 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을 추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630조원으로 2001년(119조원)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제품 불량, 파손,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만7천15건에 달하며, 이중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2천251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환급' 관련 구제(전체의 30%)였다. 제품 불량 이나 고객변심 등에 따른 환불 문제가 소비자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에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에 대해 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를 지연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에따라 송훈석 의원은 전자상거래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을 추가시켜, 판매업자들의 부당한 환불지연을 막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송훈석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적인 판매자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소비자를 가장 우선시하고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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