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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영상물 꼼짝마'…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


저작권보호센터, 내년 1월에 ICOP II 상용가동

불법복제된 영상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6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시스템인 ICOP(아이캅) II 시연회를 열고,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상용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캅 II는 기존 버전인 아이캅 I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아이캅 I에서는 음악 저작물만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했으나 아이캅 II에서는 영상 저작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도 웹하드와 P2P 등 폐쇄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뿐만아니라 유튜브와 포털 등 개방형 OSP로 확장하게 된다.

아이캅 II는 OSP에 올라와있는 저작물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불법 복제물 내용을 해당 업체에 알려주고 삭제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화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센터의 검색 노하우와 ETRI가 개발한 저작물 인식기술이 적용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김동진 팀장은 "모니터링 결과, 음악의 경우에는 인식률이 99.9%까지 나오며 영상은 90~95%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인식률이 나온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및 OSP와의 지속적 협업 필요

아이캅 II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특징점을 미리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가 확보한 특징점은 음원 15만곡, 영화 2천편, 드라마 3천편 정도. 신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OSP들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결과를 OSP에 통보만 할 뿐, 삭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내년부터 개발할 아이캅 III 버전에서는 출판저작물과 게임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에 있는 국내저작물, 국내에 있는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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