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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 되돌려받는다"


방송통신위,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불량 콘텐츠업체(CP)가 여성을 고용해 060 번호인지 교묘하게 숨긴 전화번호(*23#0606008888)로 전화걸게 유도한 뒤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부과했다면, 이용자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와 콘텐츠업체(CP)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기간통신사들은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토록 했다.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이 금지되고,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는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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