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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추적시스템, 내년 1월 운영"


문화부-저작권 보호센터, 16일 시연회 개최

현재 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이 영상까지 확대돼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14일 특정점 인식 등 신 기술을 적용해 불법 음원뿐 아니라 불법 영상까지도 추적해 관리할 수 있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Ⅱ)'을 개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에 구축·완료되었으며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1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문화부 관계자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방송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 언론사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가 열린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ICOP-Ⅱ를 직접 시연해보임으로써 참석자들에게 ICOP-Ⅱ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 김상진 기술연구팀장은 "ICOP-Ⅱ는 ICOP-Ⅰ에 단순히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차원 진보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OP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온라인서비스운영자(OSP)의 트랜드를 분석해 급변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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