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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개방 절차 및 이용 대가 기준 만든다


진성호 "데이터 MVNO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를 계기로 데이터 재판매(MVNO)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선망 임대 대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한다"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무선망 개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방송통신위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무선망개방 사업자는 망 개방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을 체결해 허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무선망 개방 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 산정원칙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무선인터넷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난 9월 창립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법에 따르면, 지정된 전문기관은 불법·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콘텐츠 불법 과금검증 및 모니터링, 무선인터넷 과금대행, 무선인터넷주소자원관리, 무선망개방 서비스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성호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4천56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이용자인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이통사의 매출액 대비 무선인터넷 데이터 관련 매출은 17.4%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무선망 개방 및 다양한 무선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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