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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인터넷으로 확대될까


정부 '신중한 접근·사회적 합의 먼저' 강조

현재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이나 지하철, 버스 광고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쪽에서 제기됐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도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검증된 광고만 노출되게 하자는 것.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려면 의료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심의대상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지난 7월~8월간 서울과 일산, 분당, 안양 등 경기 일부 지역의 버스·지하철, 대형 쇼핑몰 내외부에 부착된 의료광고 내용을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진료방법과 관련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신문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소시모가 버스,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 있는 의료광고 919건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은 '△△전문병원'이라고 표시하거나(171건, 18.6%), 의료기계의 효능 효과를 과장하는(92건, 10%)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의료광고 중에도 공인되지 않은 자체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선정적 표현이나 선정적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출연, 경력에 대한 광고, 무료 상담이나 가격 할인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표를 맡은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조사한 운송수단 광고자료 919건 중 45% 정도가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쇄매체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고 인터넷이나 운송수단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박창규 사무관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심의는 곧 규제이므로, 정부로서는 규제에 나서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고 말해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의료광고도 상업광고임에는 분명하고,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면 논리적이고 합당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규 사무관은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실제로 사전심의를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운송수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가 실제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득현 변호사는 매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전심의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개별 의료인을 불필요한 고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심의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소비자 보호 법리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광고 기법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는 등 심의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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