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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연 1천500억대 접속료 분쟁 점화


방통위 알선 실패...통신정책국도 연말까지 정책 결정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거인인 KT와 SK텔레콤이 연 1천500억원대 접속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려 두 회사는 규제기관의 알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재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나, 어떤 결정이 나와도 KT나 SK텔레콤이 동시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재정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 연말까지 정책판단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KT, SK텔레콤 재정신청..."3G 단국접속, 계약서대로 하라"

이번 사건은 KT가 지난 4월 방송통신위에 SK텔레콤이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KT는 SK텔레콤과 2003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단국접속 대상에 2세대(G) 이동전화 뿐 아니라, 3세대(G) 이동전화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계약서에 셀룰러뿐 아니라 IMT-2000서비스도 명기돼 있으니,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단국접속은 이동사업자의 관문교환기(CGS) 및 교환국간 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전국에 산재된 단국교환기(MSC)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발신사업자(KT)는 설비를 적게 이용하니, 지불하는 접속료를 1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은 2G 단국접속도 계속 거부하다 옛 통신위원회가 나선 후에야 어쩔수 없이 허용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대로 당장 3G에서도 단국접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KT "약정한 게 아니다...재정아닌 정책으로 풀어야"

SK텔레콤은 2003년 계약서에서 3G 단국접속은 약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IMT-2000서비스가 급했던 상황이라,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같은 이유로 3G접속료 산정방식도 2006년에 정해졌다는 얘기다. 경쟁상황이 변한 만큼 단국접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재정이 아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이란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방통위가 중간에 나서 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중재와 다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유선전화에만 연간 400억원이 넘게, 다른 사업자까지 합치면 연간 1천500억원에 달하는 접속료 수입이 줄어들 게 뻔 한데 3G 단국접속을 약속했겠냐"고 말했다.

◆방통위원들 고심...통신시장 경쟁구도에 큰 영향 미칠 듯

방송통신위는 이용자보호국에서 재정사건을, 통신정책국에서 정책적 판단을 추진중이다.

재정사건과 정책 판단을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동일인인 방송통신위가 서로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사업자간의 손배소송이나 재정 남발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사건에서 KT가 이긴다면 SK텔레콤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KT는 2003년 작성한 계약서의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통신정책국에서 3G 단국 접속에 대해 의무화하지 않는다면(상호접속 인가대상으로 고시하지 않는다면), KT와 SK텔레콤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거나 계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다툼이 증폭된다.

재정사건에서 KT가 지거나, 재정이 아닌 정책 판단으로 풀기로 한다면 KT는 법원에서 2003년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KT와 SK텔레콤간 다툼이라기 보다는, 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

SK텔레콤이 3G 이동전화에서도 단국접속을 해야 한다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만큼 KT뿐 아니라 LG텔레콤, LG데이콤 등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이 경우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미 공고해진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회선 비용 등의 문제로 단국접속을 요청하지 못하는 온세텔레콤 등 중소통신사업자나 와이브로 등 신규 진출 사업자들은 KT군이나 LG군보다 비싼 접속료를 낼 수 밖에 없다.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이번 사건을 푸는 열쇠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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