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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P 가동 8개월…불법음원 감소세로 돌아서


저작권보호센터 집계 결과…단속대상 OSP 줄어

불법음원 추적시스템 가동 이후 불법음원 유통이 조금씩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아이캅)이 가동된 후 불법음원을 유통하는 곳이 감소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아이캅은 P2P, 웹하드 같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음원 콘텐츠를 24시간 자동으로 검색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월부터 불법음원을 적발하는 아이캅을 상용화 가동하기 시작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단속 대상인 100여개 OSP 중 아이캅 운영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폐쇄하거나 음원서비스를 종료한 OSP가 2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합법 사이트로 바뀌거나 사이트를 통폐합하는 경우, 음악 관련 서비스를 종료해 불법복제된 음원 파일 자체를 내려받거나 올릴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캅 가동 이후 불법음원이 대폭 줄어든 것이 전적으로 아이캅에 의해서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또 개정 저작권법 시행(7월23일)으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OSP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등급제 클럽, 친구 추가 등의 비공개적 방법으로 음악을 공유하거나 제목과 파일명만으로는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없도록 해 (불법 파일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아이캅의 단속 대상을 현재 음원 중심에서 향후 영상저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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