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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무료체험은 '꼼수'


공정위, 6개 온라인 음원제공사에 시정권고

유력 통신사와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온라인 음악 감상과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SK텔레콤 계열), KT뮤직(도시락, KT계열), LG텔레콤(뮤직온 LG그룹), 엠(CJ그룹)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에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해 약관 수정 및 삭제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서비스이용 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했지만 이는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에 대해서는 고객의 중도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한 사례로 지적했다.

단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는 콘텐츠 보호 기능인 DRM이 적용된 음원을 무제한으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조치외에 이들 온라인 음악업체들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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