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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허용, 신기술 법제 정비론 촉발


방송통신 관련 전반의 규제법 검토 필요성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조기 출시를 위해 국내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아이폰에 있는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Maps+Compass)'과 관련, 애플이 국내 법인 위치정보법(LBS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단말기 계약을 체결한 KT가 이용약관을 통해 자사 서비스로 고지하고 동의받는다면 국내 출시를 허용한 것이다.

KT는 이미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돼 있어, KT에 이용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아이폰 출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이 있기 까지 방송통신위원들은 수차례 보고와 간담회를 여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 그 결과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90개 나라에 넘게 도입돼 있는 아이폰의 조기 출시를 도우면서도, 이용자 보호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이폰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신기술 서비스와 법 적용의 문제는 정부 당국의 계속된 고민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없는 인터넷 분야의 경우 이같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관심이 집중됐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2004년 제정된 것으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육성이 제정 취지였다. 우리나라는 유무선 통신망이 발전돼 있는 만큼, 위치정보 활용을 촉진해 관련 산업을 키우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막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측위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행법에는 단순 위치정보와 개인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가 뒤섞여 있는데, 애플의 위치정보서비스처럼 이통사 기지국 정보와 와이파이 액세스 정보를 수집해도 랜덤(무작위)하게 하고, 서비스 주체가 아닌 단말기 공급사가 수집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가 국내 위성항법장치(GPS) 단말기 업체와 함께 통신사와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LBS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구글이 서비스 방식을 바꾸자 국내 인터넷 실명제법(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담은 쿠키(cookie) 정보를 토대로 제공하는 신종 맞춤형 광고기법을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추진중인데 이는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소비자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여서 정보통신망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 아이폰과 관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도 "모든 인터넷 규제가 그렇지만, 실명제도 그렇고 외국사이트의 경우 국내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기술 관련 법과 규제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은 적용받지 않는 실명제를 네이버나 다음은 따라야 하고, 애플이 져야 할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이용자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법적 책임을 KT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기회에 방송통신위가 위치정보법 뿐 아니라, 방송통신관련 전반의 규제들에 대해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도래하고 있는 인터넷기반망(AII-IP)에 적합한 신기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도 이용자 보호라는 법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시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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