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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저작권 보호 노력한 업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베오닷컴, UMG 소송에서 이겨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최근 동영상 사이트 베오닷컴(Veoh)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베오닷컴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인터넷 업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UMG(Universal Music Group)은 지난 2007년 9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베오닷컴이 자신들이 다양한 음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베오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언론사와 블로그 사이트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하워드 매츠(Howard Mats)판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베오닷컴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해 왔음이 인정돼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Safe Harbor(면책조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면책조항(Safe Harbor)는 업체 스스로 저작권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면책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은 베오닷컴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네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베오닷컴은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고지한 점.

둘째,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notice)이 있으면 이틀 이내에 즉각 삭제(take down)한 점.

셋째, 지난 2006년부터 베오닷컴은 계속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해쉬 값'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2008년에는 자체 기술적보호장치(Audible Magic filtering))을 적용했다는 점.

넷째, 베오닷컴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에 대해 수천개의 콘텐츠를 스스로 삭제해 왔다는 점.

법원은 이 네가지를 들어 베오닷컴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법원은 "UMG는 자신들의 특정 콘텐츠가 침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 베오닷컴에 알리지(notice) 않았다"고 지적해 UMG의 태도를 비난하기 까지 했다.

인지후삭제(notice and takedown)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저작권자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베오닷컴의 수익모델과 관련이 있다.

UMG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베오닷컴은 이용자들에게는 무료이지만 광고를 통해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불법으로 도용된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번 만큼 그것은 부당이익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하워드 매츠 판사는 "베오닷컴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벌어들인 광고 수익의 많은 부분이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재투자됐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UMG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자 일방적인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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