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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방통위원, 특정 정당 지지발언 처벌법 발의"


2기 방통위 출범 앞두고 관심...보좌역 채용도 늘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도 방통위원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았고 처벌규정도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치활동을 ▲정치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위를 이용해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공무원법 준용)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실성 여부를 떠나 방송통신위 야당추천 부위원장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2기 방통위 출범 논의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에선 방통위 개별 위원들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개별 보도자료를 내거나, 법률전문가 등 총 3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치활동 과도 금지 논란...조직개편 논쟁과 맞물릴 듯

이용경 의원은 "지금도 방통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나 당정회의 등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대통령 직속 '독임제(부처) 성격의 합의제기관'이라는 '행정조직'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정협의나 특정 정당 지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다.

방통위원들 선임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정치권 추천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2기 방송통신위원 선임 전에, 일하는 조직이 되려면 설치법 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별 의원 공개적 의견 표명 가능...보좌역 채용 늘려

개정안에선 방통위원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외에 직무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경 의원은 "방송통신위 결정사항이 공표될 때 위원 개개인 의견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 방통위원들의 책임성과 소신있는 활동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공개될 때 다수의견은 물론 소수의견이 모두 공개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방통위 조직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들도 개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견을 표명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방통위원들의 이 같은 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별 방통위원별로 총 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 개개인이 3명까지 전문보좌진을 두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며 "방통위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철학이나 이념 논쟁보다는 법률적 지식 기반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려면, 법률전문가 보좌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찬성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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