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심의위,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삭제 조치


해외 사이트에는 접속차단 조치 공문 발송

이른바 '여교사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통된 동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삭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결정을 의결하고, 다음과 유튜브에 시정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삭제'를 ▲해외 사이트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는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8일 이후 유출된 이후 급속하게 퍼진 이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접수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심심의위 관계자는 "다음과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는 현재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시글이 아니라 동영상이라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던 다른 사이트들도 자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심의위,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삭제 조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