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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13.56% 인하


건축물 활용·소형 발전소 활성화 유도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 2010년 적용 기준가격을 20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4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기준가격은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은 물론,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건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일반부지대비 7%할증했다.

또한,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하고,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경부는 이번 기준가격 산정에 연구용역 추진과정부터 태양광 업계, 단체, 전문가 및 NGO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RPS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달 중순께 구매대상 선정 기준과 함께 공고할 예정이다. 시범결과를 토대로 고정가격매수방식 시행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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