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연결을 요하는 콜백URL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한 SK텔레콤, KT(구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송통신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의결했다.
◆유도성 문자보낸 뒤 슬그머니 요금부과
방송통신위가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해 보니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5개 사업자 모두 콜백URL(Uniform Resour Locator)을 보낸 뒤 응답한 사람에게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한 것이다.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253만1천488건, 선물하기 통보문자가 58건 이었다.
특히 SK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SK텔레콤은 또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의 ⓦ버튼을 통해 실시간 TV에 연결할 경우 충분한 안내없이 기본화면으로 특정채널(m.net)이 자동연결되도록 설정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알기어렵게 요금표시...단말기 안돼도 요금부과
SK텔레콤과 KT는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화면 최상단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화면부분에 표시해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지하기도 했다.
특히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쓰는 고객인데도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세텔레콤이 696건, 드림라인이 328건에 달한다.
◆방통위 시정명령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통3사는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개 회사는 모두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전에 무료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해야 하며,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인터넷 월정액 부가서비스 가입자 모집시 무선인터넷 가능 여부 를 확인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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