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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갈등 이번에는 만화로 번져


만화협회, 침해 업체 상대로 민형사 소송키로

방송, 영화계에 이어 만화계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시장이 위축됐다며 웹하드, P2P(개인 간 파일 공유)를 상대로 소송을 낼 전망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젊은만화작가모임은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키고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9월 중 100여개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채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저작권을 침해받은 작가 100명을 대상으로 소송 위임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60여 명의 위임장이 접수됐다. 소송 대상은 '헤비 업로더'를 주로 할 계획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1995년 3천억원이었던 한국만화 시장 규모가 2008년 7천억원으로 커졌으나 이 가운데 50% 이상이 교육만화 시장이므로 창작만화 시장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협회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꼽았다.

한국만화출판인협회 산하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자료는 2003∼2008년 6년간 불법 파일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1천91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화가협회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정교한 필터링과 유료 과금을 통해 저작권자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유료 온라인 유통 모델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한편 웹하드, P2P 업체의 연합체인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DCNA)는 만화계와 바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봤자 서로 득 될 것이 없으니 바로 협의하는 게 낫다"며 "합법적인 유료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악, 영화 등에 적용되는 기술조치(필터링)가 만화, 이미지 파일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워 웹하드를 통한 합법 유통 모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이미지 파일은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처럼 특징을 찾기가 힘들고 압축, 변조가 쉬워 잡아내기 힘들다"면서 "음악, 영화부터 방송 콘텐츠까지 합법 유통이 이뤄지는 단계인데 오히려 단순한 텍스트, 이미지 파일을 걸러내는 방법은 사실상 '수동'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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