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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장 지명 문제없다"


가상광고 시장규모 200억원, 간접광고는 1천600억원 예상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고 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궐위시 직무대행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오후 여권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보고하자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은 이날 보고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구성토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내부 위원 간 호선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같은 독립기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같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지명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 분과위를 둘 수 있고, 자문의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역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자문기구 성격이니,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다양성위의 탄생 배경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방송통신위 자문기구로 보더라도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미디어다양성위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혹시 모를 미디어 독과점 우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만큼, 다른 자문기구와는 탄생 배경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이날 접수된 만큼, 10일 경 관보에 게재하고 8월 말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진행)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빠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상학 과장은 "규개위는 최대 60일간 논의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대부분 규제완화 내용이어서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스포츠 경기의 가상광고와 오락·교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는 각각 200억원과 1천6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이고,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방통위 김재철 방송운영총괄과장은 "가상광고는 일부 학계에서 200억원 내외의 시장 규모를, 간접광고는 호주의 경우 2.6억 달러(1천600억원 정도, 2005년 기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가상광고를 오락과 일부 교양(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제외)에만 허용하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오락비중이 커지고 선정적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방송법 시행령 보고에는 이경자·이병기 등 야당추천 위원들은 헌재 결정전에는 방송법의 법적인 위치가 불완전하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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