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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클린사이트, 업계 반응 '미지근'


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함께 '저작권 클린사이트'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유통하고 관리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OSP 사이트를 지정해 과태료 부과시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일 엠넷미디어, 씨네로닷컴 등 다섯 곳을 클린사이트로 시범지정하고, 15일까지 클린사이트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신청한 사이트는 두 곳에 불과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포털, 웹하드 등 OSP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법이나 제도로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클린사이트'로 지정하기만 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한 OSP 관계자는 "권리자와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클린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특정 사이트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업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 관계자는 "업체가 가질 수 있는 혜택도 그렇고, 클린사이트 지정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인증제 자체의 한계상, 업계에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클린사이트 지정이 앞으로 확산되면 그동안 '웹하드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의 오해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이 권리자를 보호하는 규제책이라면,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OSP를 위한 진흥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OSP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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