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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제, 저작권 문제 해결 논란


문화부, 공정이용제 가이드라인 10월까지 마련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이용제도' 도입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공정이용제도가 저작권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서 열린 '저작권클린포럼'에서는 '공정이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나왔다.

'공정이용제도'란 이용자들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필요에 의해 저작물을 단순 이용할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네티즌들이 일상적으로 제작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의 경우 면책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보호하면서도 공정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화부 신종필 사무관(저작권정책과)은 "공정이용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라며 "오는 10월쯤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도 "무조건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며 공정이용 조항이 법적으로 빨리 보장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돕기 위한 공정이용제도가 자칫 이용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했다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르며, 미국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이용제도 활성화가 저작권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공정이용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불법복제를 조장할 수 있으니 이용자들에게 잘 설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공정이용제도' 가이드라인 내용이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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