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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유사·결혼중개업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행안부, 14개 업종 22만 업체 정통망법 적용

오는 7월부터 정유사·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일부터 정유사·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22만 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에서 고객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 제공 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

만약 법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이필영 과장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 게 사실"이라며 "작년 연말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적용 사업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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