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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통신비밀 자유 보장 법안 제안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통비법으로 이관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담은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지만 법원의 사전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바꿔 절차적으로 통신비밀이 보호되도록, 관련 법들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당법률에서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적 보호를 하도도록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통신사용 사실에 대한 일시·상대방·접속기록 및 위치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성격이 상이하지만 모두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통비법에서도 영장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통신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현황'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수는 253만280건으로 전년도 동기(222만6천230건) 대비 13.7%가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9.70건에서 10.94건으로 12.8%가 증가하는 등 제공 건수 및 내용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실은 이에 대해 "영장발부 등의 절차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가 5배 이상(2008년 상반기 기준)" 이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해 다량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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