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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지적재산권 소비자 권리침해 여부 감시할 것"


국제소비자기구와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 발표할 것

국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국제소비자기구와 함께 지적재산권 제도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소비자의 교육이나 지식 접근성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시모는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합리적으로 단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4일 2009년부터 국제소비자기구(CI)회원 단체들과 함께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IP Watch List)'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소비자기구는 4월 30일 '2009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는 특별히 저작권법(Copyright law)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는데, 저작권의 범위와 지속기간, 접근성과 사용의 자유(가정용,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 언론매체, 도서관, 장애인 사용자, 공공분야), 공유와 전달 자유, 관련 행정과 법 집행 등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2차, 3차 조사도 2009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최악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worst national IP regimes for consumers)'와 '최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best national IP regimes for consumers)'를 선정했다.

최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로는 인도,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꼽혔다. 최악의 국가로는 영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순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6개국 가운데 지적재산권이 소비자친화적인 국가 순위로는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소비자기구는 미국의 이중적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공정 사용' 규정을 전 세계로 확산토록 촉구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는 저작권 관련법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자국 소비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저작권 자료 사용하도록 하는 이중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국제소비자기구는 현행 저작권법이 창의성과 정보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 각 국에 공정하고 열린 소비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저작권법의 혁신을 촉구했다. 공공 도메인 (Public domain)의 활성화도 촉구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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