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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법사위, '통비법 연석회의' 꾸릴 듯


21일 법사위 통비법 공청회 개최

감청설비 구축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고객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해 주목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문방위는 고흥길 위원장 명의로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문방위·법사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들이 감청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당신 통화내역 정보를 국정원과 검찰 등에 제공했다"고 알리게 돼 있어 '사이버 망명' 등 고객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법사위에서 21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문방위 차원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청 406호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진술인으로는 김성천 중앙대 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은우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변호사,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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