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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장없는 통신내역 수사 숨겨왔나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방통위 출범이후 안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정보통신부 시절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IP주소) 등 통신내역을 수사한 집계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통신규제 주무기관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우선시 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영장없이 이뤄진 통신내역 수사 통계치를 분리해 확보하지 않는 배경도 의문시되고 있다.

17일 아이뉴스24가 확보한 2007년 상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옛 정보통신부) 및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통계보고 요청' 발송공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관련 기업들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씩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함께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특정보고사항'이라는 항목의 별지 서식으로 보고해 왔다.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수사대상자의 착발신 전화번호 등 통신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제공한 현황을 담은 것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의 통신비밀을 담당한 관계자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별도로 보고하던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양식이 없어지고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2000년 이후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의 별지양식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중 법원 승인서 없이 긴급 제공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번호 및 시행일, 전화번호수(ID), 요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제공일, 승인서 제출일, 미제출 사유 등을 채우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2000년 이후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가 구분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공식 발표하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야 수사기관들의 견제장치가 되는데, 국회가 요구하는데도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한다. 범죄수사 편의성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가 정통부 시절인 2000년부터 사업자로부터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 받고 있지 않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듣기로 계속해 특정보고사항이라는 항목으로 별지를 통해 보고 받았다"며 "보고사항에 대한 사본양식, 2000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기관별, 수단별 승인수 제출건수와 미제출 건수 등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말한 이유와, 2008년 신정부 들어와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양식에서 삭제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시기와 경위를 밝히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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