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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구글의 업로드 폐쇄에 법률적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운영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유튜브'는 최근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정책을 따를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는 콘텐츠 올리기 기능을 차단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구글코리아가 한국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폐쇄했는데, 방송통신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자 이같이 대답했다.

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06년 중국 사업에 나서면서 중국정부의 '사상검열'조차도 동의를 했고, 한국에 진출해서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필터링을 하는 등 그 나라 국내법을 존중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구글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실명제보다도 한발 후퇴한 본인확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인터넷의 후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본인확인을 거쳐서라도 유투브에 올리고 싶다는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구글이 상업적이면서도 인터넷문화의 후퇴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눈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시켰다"고 밝혔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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