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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통계 밝혀라"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동통신사에서 매 10분 단위로 추적한 위치정보가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된다. 36시간까지는 감청에 대한 영장신청도 필요없다. 수사기관은 이런 감청 내용의 집계치를 공개하기 꺼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은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통계자료가 나와야 범죄수사를 들며 사생활 침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해야지 힘있는 기관에 아부나 하는 기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주소)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이 전년같은 기간보다 21.3%나 늘어나 11만261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긴급'과 '일반'을 구분해 놓고 있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범죄수사를 위한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해야 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부터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사업자로부터 구분해 보고받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소홀히 한 것 같다"며 "사업자들로부터 구분해 자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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