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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장자연 리스트 관련 게시글 가리기 '급증'


조선일보 등 삭제 요청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이후 NHN과 다음의 인터넷 게시글 298건이 임시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은 장자연씨 사망 후 소위 '장자연리스트'와 관련된 언론사들의 이름이 언급된 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은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의 요청으로 게시글 임시조치(블라인드)에 대대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포털별 게시글 임시조치 건수는 NHN 22건, 다음 276건 총 298건으로 다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시조치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에 의한 이유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으면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사례는 조선일보와 이종걸,이정희 의원의 소송에서 보듯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범위를 두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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